전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.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.
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.
당시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
A 씨는 "교통사고가 날 뻔했다"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.
이후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,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
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.
재판에서 A 씨는 "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,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"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.
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다